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칼럼] 민사소송비용, 승소 후 지출한 비용까지 회수하는 법

2026.05.07 조회수 1971회

민사소송비용, 승소 후 지출한 비용까지 회수하는 법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 법적 대응을 고민할 때, 의뢰인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는 현실적인 고민은 결국 비용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대까지 내고 나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투입된 비용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치열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더라도 소송 비용으로 인해 내 자산에 공백이 생겼다면, 그것은 온전한 승리라 부르기 어렵기도 하죠.

 

하여 저희 영웅은 상담 시 본안 소송만큼이나 민사소송비용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철저히 상환받을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전략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명확히 들을 수 없었던 소송비용 회수의 실전 지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이 선생님의 경제적 리스크를 낮추는 데 분명한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문구의 실제 의미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혹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이 법원이 알아서 정산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문구는 국가가 강제로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선생님께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음을 공인해 주는 선언입니다.


이 권리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마무리된 후,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증빙하여 정산받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는 셈이죠.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까지 꼼꼼히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간과하면 승소 판결문은 반쪽짜리 결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출한 민사소송비용을 되찾는 첫걸음은 바로 이 추가 절차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 지출한 만큼

모두 상환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수임료를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상당 부분 보전이 가능합니다.

 

법은 소송으로 얻는 이익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가액이 5,000만 원이라면 규칙상 상한선은 약 44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료로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이 기준 안에서 지출 비용의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 초기부터 이 보전 범위를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소 이후의 실익을 선제적으로 따져보는 것, 그것이 영웅이 지향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과

가압류의 전략적 연계



판결이 확정되고 비용 결정문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자산이 없다며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부터 치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영웅이 의뢰인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동결시켜 두는 조치인데요.


보통 원금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생각하시지만, 장차 돌려받을 민사소송비용까지 합산하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래야 추후 비용 결정문이 나왔을 때, 이미 확보해 둔 자산에서 즉시 집행하여 소중한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 청구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내 손실을 완벽히 메우기 위해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법리적 과정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만,

영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감각이 필요할 뿐이죠.


소송은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선생님께서 얻어야 할 것은 명예로운 승리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까지 온전히 복구되는 결과여야 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혹은 막막함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영웅이 선생님의 일상을 지키고, 투입된 비용 그 이상의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비용 문제로 정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053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민사센터(https://hero-property.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